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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(상식)

직업적 양심 - 이대근 선임헌법연구관(헌법재판소)

by 서울경 2024. 1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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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적 양심 (lawtimes.co.kr)

 

직업적 양심

   헌법에는 ‘양심’이란 말이 세 번 나온다. 헌법 제19조는 “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.”라고, 헌법 제46조 제2항은 “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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